‘즉시연금’ 출구 찾기 고심하는 금감원… “사태 장기화 조짐”

‘즉시연금’ 출구 찾기 고심하는 금감원… “사태 장기화 조짐”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28 10:00
수정 2018-07-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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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은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넘어온 모양새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 후 대응방안을 밝힌다는 입장이지만, 생명보험사들에 일괄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곤욕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가지고 무리하게 일괄지급을 밀어 부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이 26일 삼성생명 이사회 결정 후 긴 침묵에 들어간 것은 당초 일괄지급 권고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의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25일 윤석헌 원장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송을 빌미삼아 금감원이 (생보사를)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추정금액
즉시연금 미지급 추정금액
이에 따라 즉시연금 사태는 결국 가입자와 생보사간 소송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미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은 후 공동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등장하는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후방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분조위가 인정해 소송지원을 요청할 경우 민원인을 위한 소송지원에 나설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사건이 과거 대법원까지 간 자살보험금 건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경우 최소 1~2년은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생보사들도 일단 금감원의 향후 행보를 지켜본 뒤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함께 분조위에서 지급결정을 받은 한화생명은 다음달 10일까지 금감원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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