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관 대출·보증 때 연대보증 폐지

금융 공기관 대출·보증 때 연대보증 폐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3-08 17:48
수정 2018-03-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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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초과 기업 새달부터

다음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보와 기보 등 금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4월 2일부터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증 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85%뿐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지는 셈이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앤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25조 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대출·보증 심사 때 거절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 가며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3-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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