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강북주택 공시가, 시세의 95%…60억 강남주택은 25%”

“1억원대 강북주택 공시가, 시세의 95%…60억 강남주택은 25%”

입력 2018-10-22 09:14
수정 2018-10-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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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엉터리 공시가 개선 필요…‘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야”

박원순 “과세 현실화 권한 지자체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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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동영 대표
발언하는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2 연합뉴스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1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95% 수준이었지만 강남구 6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2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1천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지만, 64억5천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마포·용산·강남·서초구처럼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마포구(41%), 중구(42%), 용산구(43%), 강남구(44%) 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구로구(53%), 은평구(52%), 성북구(52%), 강북구(50%) 등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간 거래가격보다 너무 낮게 평가되고, 시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제출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를 통해 공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3만3천162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은 123명, 일용 보조원은 72명 수준이다.

정 대표는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과정을 개선하고, 매년 주택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실시해 엉터리 공시가격을 개선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서울지역 50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낮은 시세반영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 등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 중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사정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과세를 현실화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주든지,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공시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급격히 올리면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한꺼번에 올라 은퇴한 사람,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정도로 올릴 경우 (세금) 추가 상승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게 토지 정의에 맞다. 다른 공과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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