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권 부동산대출 ‘LTV 폭탄’ 뇌관 되나

제2 금융권 부동산대출 ‘LTV 폭탄’ 뇌관 되나

입력 2012-08-13 00:00
수정 2012-08-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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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담보인정비율(LTV)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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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와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LTV의 80~90% 대출을 해주거나 편법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사실상 ‘LTV 폭탄’의 뇌관으로 제2금융권을 지목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상가와 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올 5월 말 현재 211조원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총 여신 309조원의 68.3%다. 상호금융이 160조 1000억원, 보험사 29조 5000억원, 저축은행 20조 3000억원 등이다.

용도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2조 2000억원,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토지나 공장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 128조 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LTV 수준과 LTV 한도 초과분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LTV 비율은 상호금융사가 50∼65%,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60∼70%, 보험사 50∼60%로 시중은행(50∼60%)보다 다소 규제가 느슨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제2금융권을 찾는 사례가 많아 은행보다 제2금융권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영업 방식도 부실 우려를 키운다. 은행의 LTV 한도가 차면 2금융권은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후순위 대출을 내주거나 아예 신용대출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이면 계약’을 맺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6개월 주기로 담보 가치를 재평가하는 은행권과 달리, 담보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중간 점검하지 않고 있다.

연체율도 높다. 상호금융사만 하더라도 연체율이 3%대로 은행권(5월 말 기준 0.85%)보다 3배가량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사의 경우 평균 LTV가 49%로 안정적인 것 같지만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 지역이나 대출자에 따라 편차도 상당히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제2금융권의 상업용 부동산대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한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고위험 고수익’을 좇아 상업용 대출도 많이 취급해서다. 앞서 한국은행도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대출이 향후 가계빚 관리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08-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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