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렌터카+대리기사 형태 ‘차차’도 불법”

국토부 “렌터카+대리기사 형태 ‘차차’도 불법”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31 22:38
수정 2018-07-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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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유사한 車공유… 택시운송 판단

서울시에 영업 중지 행정 지도 요청
업계 “기존 규제 얽매여 혁신성장 막아”
국토부 “새 교통 O2O 연착륙 방안 검토”


국토교통부가 최근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차차크리에이션)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렌터카와 대리운전 서비스가 합쳐진 것인데 사실상 택시운송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차량 공유 서비스 불법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31일 “차차 서비스 위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차차의 위법한 영업 행위를 중지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합법적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 영업을 계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차차는 앱으로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곳까지 와서 목적지로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다. 택시보다 싼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사는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가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대리운전기사로 바뀐다. 차량은 렌터카 업체에 반납되면서 호출한 손님이 빌린 것이 된다. 승객이 초단기로 렌터카를 빌려 대리운전을 맡기는 형태다.

차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택시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고안됐다. 국토부는 차차 운전사와 차를 장기 대여하는 하이렌터카, 계약 알선 주체인 차차크리에이션 모두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일단 운전사가 받는 요금에 대리운전뿐 아니라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택시운송 행위로 봤다. 이러면 하이렌터카가 받는 대여료에도 유상운송 대가가 들어 있고, 유상운송 계약을 알선한 차차크리에이션도 법 위반이 된다.

앞서 카풀 형태인 우버엑스와 풀러스도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불법으로 간주돼 행정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우버엑스는 국내에서 철수했고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만 운영한다. 사업 영역 축소로 경영난을 겪은 풀러스는 대규모 구조조정 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도 규제에 얽매여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새 교통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불법 논란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 영역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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