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투자 쏠림 차단…투자 한도 30 → 10%로 낮춘다

증권사 부동산 투자 쏠림 차단…투자 한도 30 → 10%로 낮춘다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7-15 23:56
수정 2025-07-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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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발행어음·IMA운용 자산 대폭 축소
자금 25% 벤처기업 등 투자 의무화
옥석 가리기로 집값 안정 도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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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차단하고, 일명 혁신기업으로 불리는 벤처캐피탈 투자 유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10%로 낮추고, 조달 자금의 25%는 중소·벤처기업 등 벤처캐피탈(모험자본)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의 실물경제 뒷받침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종투사 제도의 도입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3조·4조(발행어음)·8조원(IMA·종합투자계좌)로 분류되는 종투사는 기업금융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 쪽으로 눈을 돌렸다.

실제로 2013년 0.3%에 불과했던 투자은행(IB) 수익 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은 2022년 50.5%까지 치솟는 등 부동산 중심의 수익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날 기준 3조원 종투사는 신한·키움·메리츠·하나·대신증권, 4조원 종투사는 미래에셋·한국투자(한투)·NH투자·KB·삼성증권이다. 8조원 종투사는 아직 없는데, 미래에셋과 한투가 자본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의 밑천인 예금과도 같은 증권사의 발행어음과 IMA 운용 자산에서 부동산 투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10%로 대폭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IMA는 개정 즉시 적용되며, 발행어음은 2026년 15%, 2027년 10%로 점차 축소된다. 또 발행어음·IMA 자금의 25% 이상을 벤처캐피탈, 중소기업 특화펀드 등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2026년 10%로 시작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신청 시점에서 자기자본 기준만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연속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사회적 신용, 대주주 적격성 등 질적 심사도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부동산 PF로 흘러들던 자금이 줄어들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사업성이 검증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금이 모이면서 주택 공급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결국 집값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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