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규제·단독검사권 달라”

한은 “대출 규제·단독검사권 달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7-14 00:54
수정 2025-07-1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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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건의

금리 외 정책수단 없어 권한 요구
이창용 “한은이 거시건전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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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핵심 규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결정권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두는 정책 체계 개편안을 건의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검사와 공동 검사만 요구할 수 있는데 아예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검사권도 달라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유관기관 간 금융안정 협의체 의장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주요 금융부처 수장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은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집값을 잡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이외에 DSR, LTV 등 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특히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을 다시 풀어주는 등 정책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권한을 대거 부여하는 식으로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감독권은 원래도 한은의 권한이었다. 외환위기 전까지 한은 부속 기관이던 ‘은행감독원’을 통해 금융기관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1999년 금감원이 출범했고 한은의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2025-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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