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심사 빨라진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심사 빨라진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7-11 01:03
수정 2025-07-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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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협의 요청 받아들여
합병 땐 CGV 제치고 점유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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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로고
멀티플렉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로고


대형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기업결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합병에 성공하면 업계 1위 CGV의 스크린 점유율을 넘어서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을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의는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를 하기 전에 시장 획정·점유율 산정·경쟁제한 우려 등과 관련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8월 신설했고, 이번이 첫 사례다.

두 회사는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합병이 승인되면 멀티플렉스 업계는 양강 구도로 재편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영화관 스크린 수는 CGV 1346개, 롯데시네마 915개, 메가박스 767개 순이었다. 합병 시 씨네Q와 군소 단관 영화관을 제외한 3사의 점유율은 CGV 44.5%, 롯데시네마+메가박스 55.5%로 뒤집힌다.

두 회사는 영화관뿐만 아니라 투자배급업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플러스엠도 함께 합병 심사를 받는다. 사전협의에 이어 두 회사 간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공정위에 정식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진다. 롯데컬처웍스의 최대 주주는 계열사 롯데쇼핑(86.38%), 메가박스중앙의 최대 주주는 콘텐트리중앙(95.98%)이다.

공정위는 “합병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 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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