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의 플랜B…비은행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시 ‘만장일치’로

이창용 총재의 플랜B…비은행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시 ‘만장일치’로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7-06 17:27
수정 2025-07-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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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비은행권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흐르면서 한국은행이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당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얼마 전 CBDC 2차 테스트를 잠정 보류하며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만 우선 허용하자는 쪽으로 한발 후퇴한 뒤 이번엔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되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플랜B’로 제시하고 나섰다.

6일 정치권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 간의 만장일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한은은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지난 달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 스테이블 코인 혁신 수립과 지도에 대한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 coins Act), 일명 ‘지니어스 법(GENIUS Act)’상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독립적인 기구인데, 재무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참여하며,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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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비은행권 참여 문제에 이 같은 관문을 설치해서라도 사실상 제동을 걸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은행에 무분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국가가 독점적으로 가진 통화정책 수립과 집행에 문제가 생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고, 이는 한국은행 본업이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넓혀가자는 입장이다.

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신뢰에 기반하듯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준비자산 확보가 필수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처럼 발행을 담보할 수 있는 단기국채나 현금 등 준비자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신기능이 없는 비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가 준비자산 관리에 실패하면 ‘코인런’이 발생해 채권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

탈세와 탈법의 우려가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개인지갑으로 옮겨갈 경우 감독과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탈세와 탈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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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이 CBDC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은행은 물론 핀테크·게임업계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토스뱅크(48건), 비바리퍼블리카(24건), 신한금융지주(21건), NHN KCP(21건), 다날(20건), 카카오페이(18건), KB국민은행(17건), 하나은행(16건), 케이뱅크·카카오뱅크·iM뱅크(12건), IBK기업은행(10건), 신한카드(8건), 네이버페이(5건) 넥써스(4건) 등이 상표권을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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