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 즉시 갑질 오명 써”… 무차별적 제재로 기업 ‘곡소리’

“공정위 발표 즉시 갑질 오명 써”… 무차별적 제재로 기업 ‘곡소리’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5-30 00:37
수정 2025-05-3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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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공표되는 순간 유죄 낙인
제조업 잣대를 IT·플랫폼에 적용
과도한 규제로 투자 유치 ‘걸림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제재가 법원에서 잇달아 뒤집히면서 기업들 사이에선 “공정위가 ‘한 놈만 걸려라’라는 식으로 무차별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업들은 공정위 제재가 일단 언론에 공표되는 순간 사실상 유죄로 낙인찍히는 구조라고 호소한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A사의 관계자는 29일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기업은 곧바로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다”며 “그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판과 브랜드 가치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반박하고 싶어도 자칫 반발로 비쳐 더 강한 제재로 돌아올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 하고 속앓이만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제재 기조가 산업 특성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사의 법무 담당자는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만든 법 잣대를 정보기술(IT)·플랫폼·모빌리티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느낌”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결국 소비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산업 전반의 성장까지 위축시킨다”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기업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3월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결과”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이유를 들어 주요 시중은행에 대해 조 단위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 탓에 사업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그 사이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공격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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