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계단 오른 두나무, 대기업 입성 빗썸…6월 비영리법인·거래소 매매도 풀린다

17계단 오른 두나무, 대기업 입성 빗썸…6월 비영리법인·거래소 매매도 풀린다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5-02 00:34
수정 2025-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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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끝없는 영토 확장

두나무, 재계 36위… 빗썸 90위로

5대 거래소 20大 종목 매매 가능
이르면 3분기 상장법인 매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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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기록적인 호황에 힘입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재계 순위가 17계단 수직상승한 데 이어 2위인 빗썸도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입성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상장 법인으로 그 범위를 넓히기로 하면서 거래소들의 질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두나무는 재계 서열이 53위에서 36위로 17계단 뛰어오르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상위 대기업’이라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빗썸도 몸집을 키워 재계 순위 90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대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코인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객 예치금이 급증한 결과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성장세는 법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로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부터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를 발급받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으로 받은 기부금 현금화 목적 거래가 허용된다.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거래 가능한 비영리법인은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으로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검증을 받는 외부감사 대상(총자산가액 100억 이상 등)을 말한다. 최근 3년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한다. 기부 대상 가상자산도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되며,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 및 이전만 허용된다. 기부 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로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경우에만 보유 코인 현금화가 가능하다. 매도가 가능한 가상자산은 5개 원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제한되며 하루 매각한도도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로 제한된다.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도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단 전망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추가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 
2025-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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