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감리 용역 입찰 담합 과징금 237억

공공 건설감리 용역 입찰 담합 과징금 237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4-30 02:03
수정 2025-04-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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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순살 아파트’ 감리도 담합
공정위, 건축사사무소 20곳 제재

공공임대 아파트와 정부 청사 건물이 설계한 대로 잘 시공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건설감리’ 업체들이 3년여간 5567억원에 이르는 입찰 물량을 짬짜미로 나눠 챙겼다가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23년 GS건설이 철근을 누락해 시공했다가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감리업체도 담합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사무소 20개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과징금 237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공공건물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일감을 따냈다. 공공임대·분양주택과 정부 청사, 국립병원 건물 등에 대한 감리 용역이 짬짜미 대상이 됐다.

입찰이 번번이 최저가에 낙찰되고 감리 품질이 떨어지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했다. 투찰을 위한 제안서 작성과 발표·면접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담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2020년 5월 LH가 124개 공사구역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5개 건축사사무소는 65개 공구를 1개사당 용역비가 총 719억원이 되도록 맞춘 다음 제비뽑기로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건설감리 담합이 일부 공공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킨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제재받은 20개사 중 17개 사무소 임직원 17명은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형사 고발돼 재판받고 있다.

2025-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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