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필수… 미승인 사용시 처벌

선거용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필수… 미승인 사용시 처벌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4-25 10:55
수정 2025-04-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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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방문없이 사진으로 안전기준 확인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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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등을 설치하려면 일시적 튜닝 승인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해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튜닝은 선거와 같이 짧은 기간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해 자동차검사소 방문을 면제하고, 사진으로 대체해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기준을 마련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거용 차량에는 연설·대담에 사용하기 위해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녹음·녹화기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중량 등 안전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튜닝 승인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시간, 사용기간, 선거가 끝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기간을 포함해 80일이다.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을 위한 선거에 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거용 자동차들이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꼭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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