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광고한 ‘1위 비타민’…기준치 216% 초과에 회수 조치

유재석 광고한 ‘1위 비타민’…기준치 216% 초과에 회수 조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4-23 13:29
수정 2025-04-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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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TV광고. 고려은단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TV광고. 고려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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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 검출로 식약처의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 제품은 유재석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며 ‘1위 비타민’으로 알려져 소비자 신뢰가 높았던 제품이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 60정 제품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넘어선 2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조사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확인한 뒤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제조 공정 전반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은 방송인 유재석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며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널리 알려졌고, 2022년 생산실적 기준 국내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광고 모델만 믿고 구매했는데 실망”이라는 반응과 함께, 제품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판매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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