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성분 든 항균제 ‘인체 무해’라 광고한 에이스침대

‘인체 유해’ 성분 든 항균제 ‘인체 무해’라 광고한 에이스침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4-08 17:43
수정 2025-04-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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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 부과
유해 성분 든 제품에 ‘무해하다’ 표시
실제 피해 사례 없어 과징금은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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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체에 유해하다고 공식 확인된 원료를 포함한 제품을 ‘인체에 무해하다’고 포장지에 적어 판매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에이스침대는 시몬스와 시장 1·2위를 다투는 침대 제조·판매업체다. 시장 점유율은 2023년 기준 시몬스 15.7%, 에이스침대 15.2%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이스침대에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균·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을 예방하는 항균·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거짓·과장된 사실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가드는 침대 매트리스에 부착하는 원통형 항균·항곰팡이·방충 제품이다. 주성분은 기화하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클로록실레놀 등이다.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 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두 성분을 “눈·피부·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인체에 아예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면서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마이크로가드를 사용할 때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시 문구 자체가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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