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절반 “상법 개정시 투자·M&A 줄어들 것”

상장기업 절반 “상법 개정시 투자·M&A 줄어들 것”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2-23 18:19
수정 2025-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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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서 통과 유력
한경협·상장협 공동조사 “56.2% 부정적”
경제 8단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호소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등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과 함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1.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등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과 함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1.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국내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법 개정 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줄어드는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112개 사)의 56.2%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고 23일 밝혔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비율은 3.6%에 그쳤으며, 40.2%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시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몰아 쓸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들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로는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 및 계획 차질(17.9%) 등이 꼽혔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46.4%였고,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마저 통과하면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되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전반의 ‘밸류다운’(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와 이사회 운영을 위한 비용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 8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장협·코스닥협회 포함)는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 달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있다”며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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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가 커지자 정부는 ‘핀셋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규제 범위를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합병 시 가액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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