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판결에, 이복현 “국민께 사과”

이재용 무죄 판결에, 이복현 “국민께 사과”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2-06 23:55
수정 2025-02-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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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했던 담당자로서 준비 미흡
삼성 재도약, 국가경제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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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면서 “금감원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에 대해서도 최초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며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최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적분할·합병 등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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