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모집인 주담대 잠정 중단”… 가계부채 관리 박차

새마을금고 “대출모집인 주담대 잠정 중단”… 가계부채 관리 박차

한준규 기자
입력 2024-11-28 14:22
수정 2024-11-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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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28일부터 한시적으로 취급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법)인이 모집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 입주잔금대출, 담보신탁 등 모든 가계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을 중앙회의 별도 통지 시까지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면서도 “최근 2개월 정도 비수도권 실수요자 중심의 잔금대출이 늘었지만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총액은 최근 3년간 9조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2022년말 67조 5056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해 말 61조 2417억원, 지난달 말 기준 58조 8218억원으로 감소해 왔다. 최근 3년 사이 가계대출이 총 8조 6838억원 빠져나갔다.

지난 1~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지난해 말 대비 44조 7000억원 증가한 반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총액은 2조 4199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권 전체로 보면 10조 2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 평균 5000억원씩 감소해 오다가 하반기부터 실수요자 잔금대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9월(+1968억원)과 10월(+9636억원)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증가한 가계 대출액의 71%는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잔금대출의 68%가 비수도권에서 실행됐으며, 수도권 주택 잔금대출은 32%에 그쳤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도 비수도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가계대출 방안을 고심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집단대출 전건 중앙회 사전검토 실시 ▲가계대출 금리 과다 경쟁 지양 ▲수도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등 1차 대책을 실시했다.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2차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한시적인 ▲입주 잔금 대출만기 40년 상품 취급 중단 ▲대환대출 취급 중단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미적용 등이 포함됐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무주택자인 서민 등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 중심으로 여신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대출 유치를 위한 금고 간 과당경쟁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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