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니 생계급여 ‘싹둑’…노인 67만명 월 32만원씩 깎였다

기초연금 받으니 생계급여 ‘싹둑’…노인 67만명 월 32만원씩 깎였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9-25 00:40
수정 2024-09-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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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마자 사라지는 기초연금

올 기초연금 기준액 월 33만원
기초·생계 동시 수급자 99.9%
최빈곤층 노인 소득만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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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100%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여 버려서예요. 그러니 받으나 마나지요.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도로 뺏어 가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A씨)

통장에 들어온 기초연금을 쥐어 보지도 못하고 도로 뺏긴 65세 이상 노인이 6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극빈층(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게 주는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인 것이다. 극빈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줬다 뺏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올해 67만 4639명이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67만 5596명)의 99.9%다. 월평균 삭감액은 월 32만 4993원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올해 월 33만 4810원이니 사실상 받은 기초연금 전액이 도로 빠져나간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일반 노인의 소득은 계속 증가하는데, 오히려 극빈층인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소득만 제자리인 ‘역진적 격차’가 발생하는 까닭이다.

노인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받은 기초연금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올해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월 71만 3102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인 노인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전체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 되면서 71만 3102원에서 40만원을 차감한 월 31만원가량만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 30만원이 빠지면 월 61만원의 생계급여를 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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