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휴마시스 분쟁 격화… “손배청구 3배 증액”vs“대기업 갑질”

셀트리온-휴마시스 분쟁 격화… “손배청구 3배 증액”vs“대기업 갑질”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4-05-24 13:17
수정 2024-05-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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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법적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과 관련해 휴마시스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의 과도한 단가 인하 요구 등 갑질이 있었다는 휴마시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이 최근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3배 증액하자 휴마시스는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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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 1공장 전경. 서울신문DB
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 1공장 전경.
서울신문DB
셀트리온은 지난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최근 배상청구 액수를 종전 602억원에서 1821억원으로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애초 소 제기 때에는 손해 가운데 일부 청구를 먼저 한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며 자료를 확인해 이번에 배상액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였던 휴마시스가 2021년 하반기~2022년 초 셀트리온의 발주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초 휴마시스를 상대로 키트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휴마시스는 외려 셀트리온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의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7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셀트리온의 조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휴마시스 측은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셀트리온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늘린 것은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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