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新DSR… 은행 대출 5% 위축

[뉴스 in] 新DSR… 은행 대출 5% 위축

입력 2018-10-18 22:20
수정 2018-10-19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계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 가운데 위험대출 비중을 15% 밑으로 낮춰야 한다. 기존 대출의 5% 정도는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은행들의 ‘예외 승인’ 관행도 폐지한다. 금융 당국은 18일 이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2018-10-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