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보유세 구조 바꾸고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 더 줘야”

“복잡한 보유세 구조 바꾸고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 더 줘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02 22:20
수정 2018-10-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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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보유세 개편 방향

공정시장가액 폐지…‘시가x세율’ 도입
보유세 20년 지나도 구입 당시 가격 부과
美처럼 집 살때 매매가 기준으로 매겨야


서울 사람 절반 무주택자 집값 폭등 불안
기다리면 싼값에 집 구한다는 믿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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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현상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을 놓고 이른바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마저 형성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이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급등 현상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을 놓고 이른바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마저 형성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이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주택에 붙는 보유세 최고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는 2.0%, 재산세는 0.4%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1.2%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파악이 가능한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2일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떠나서 너무 복잡한 세금 계산식부터 간단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서 일정액을 빼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또 곱하는 등 계산 단계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납세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 시가에 세율을 곱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를 물리는 기준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구입한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물려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5억원에 집을 샀다면 10~20년이 지나도 5억원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면 5억원에 산 집이 20억원으로 올라도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아 조세 저항이 없다. 권 교수는 “5억원짜리 집을 나중에 20억원에 팔고 다른 지역에 20억원짜리 집을 사면 그때 20억원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는 방식”이라면서 “현재 미국이 이 같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세금이 아닌 주택 수요·공급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줄여 줘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가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을 신규 택지로 선정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번에는 사야 한다’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주택자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면서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을 불렀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사람 중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이 중에서 10%만 주택 시장에 뛰어들어도 집값이 폭등한다”면서 “정부가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무주택자들에게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싼값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9·13 대책 발표 직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부동산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주택 청약을 더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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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10-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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