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60→50㎞ 땐 보행자 사망률 90→50%로

도심 제한속도 60→50㎞ 땐 보행자 사망률 90→50%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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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60㎞는 韓·칠레뿐

도시지역 도로 자동차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면 사고발생 때 보행자 사망률이 90%에서 5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도심 통행속도는 되레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6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교통연구성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다.

상진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통행시간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편도 1차로는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대부분의 도심 도로 제한속도는 60㎞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30~50㎞로 하고 있다.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60㎞로 정한 국가는 한국과 칠레뿐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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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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