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2명 “법정 최저임금 못 받고 있다”

알바생 10명 중 2명 “법정 최저임금 못 받고 있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6 09:27
수정 2018-01-26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천229명 설문조사…평균시급은 한달만에 9% 오른 7천848원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올해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 확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 지키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 지키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17~24일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3천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716명(22.2%)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1천510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맞춰서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1천3명(31.1%)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편의점·PC방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 비율이 전체의 36.9%로 가장 높았고, 프랜차이즈 매장 아르바이트의 경우 15.0%로 가장 낮았다.

전체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7천848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18원 높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7천201원)보다 9.0% 오른 것이다.

사무·내근직이 평균 8천6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생산·노무(7천962원)와 프랜차이즈(7천787원) 등도 비교적 높았다. 반면 편의점·PC방은 평균 7천392원에 그쳐 가장 낮았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생이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울러 올해 알바를 새로 시작한 경우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하는 경우보다 최저임금 적용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