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규정위반 광고 4건중 3건은 ‘허위·과장’ 광고

인터넷신문 규정위반 광고 4건중 3건은 ‘허위·과장’ 광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5:05
수정 2018-01-25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의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 약 4건 가운데 3건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공개한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율심의 규정을 어긴 인터넷신문 광고 2천996건 가운데 2천227건(74%)은 허위·과장 표현을 썼다.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414건(14%)으로 위반 유형 2위를 차지했고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119건(4%), 기사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플로팅 광고가 103건(3%)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는 유사투자자문 광고가 707건(3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광고(459건·21%), 다이어트 광고(424건·19%)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저속·선정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중에는 웹툰·웹소설 광고가 12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보조기 광고 (99건·24%), 개인방송(77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플로팅 광고의 경우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가 21건(20%)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