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조장 논란 ‘착한선물 스티커’, 사실상 없던 일로

부패조장 논란 ‘착한선물 스티커’, 사실상 없던 일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04
수정 2018-01-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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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티커 이름 없이 ‘가액기준에 적합’ 설명만 적기로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추진했던 ‘착한 선물 스티커’ 부착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 확인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 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스티커 이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스티커에는 ‘우리 농산물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 배로’라는 문구와 함께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친지, 이웃 간 선물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고, 공직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등에 한해 10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써넣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속 보완 대책으로 소비자가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당초 계획을 사실상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단순히 농·축·수산물 사용 비중이 50% 넘고,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라고 해서 ‘착한’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팎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고심한 끝에 아예 별도의 스티커 명칭 없이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한 선물이라는 설명만 써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결정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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