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인상된 최저시급 7천530원 이틀째

[포토] 인상된 최저시급 7천530원 이틀째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02 16:39
수정 2018-0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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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알바는 구하지만...
직원·알바는 구하지만... 인상된 최저시급 7천530원이 적용된 이틀째인 2일 서울시내 한 제과점에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알바 권익 단체인 알바노조의 이가현 위원장은 최저시급과 관련해 ”어제부터 인상돼서 아직 월급 한 번 안 받은 상황이고 해고 등의 사례는 접수한 바 없다”며 ”보수세력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상된 최저시급 7천530원이 적용된 이틀째인 2일 서울시내 한 제과점에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알바 권익 단체인 알바노조의 이가현 위원장은 최저시급과 관련해 ”어제부터 인상돼서 아직 월급 한 번 안 받은 상황이고 해고 등의 사례는 접수한 바 없다”며 ”보수세력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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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2·5동 범일운수 차고지 앞 보행·운전자 시야확보 완료…안전개선 후속조치 시행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6월 30일 금천구 시흥동 263-15일대 및 범일운수 차고지 주변에서 실시한 보행안전 현장조사의 후속조치가 1차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경찰 출신 교통자문위원, 서울시, 금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합동점검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현장을 확인하는 2차 현장 조사가 지난 15일 이뤄졌다. 우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차고지 내 수목 가지치기가 완료됐다. 해당 지역은 학생, 주민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통행로가 좁고 중간 부분은 단절된 데다 범일운수 차고지 내 수목으로 인해 보행자, 운전자들의 신호나 차량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차고지 수목 가지치기 후속조치로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방해 문제를 개선, 사고 위험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등 주무 부서 관계자들,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이 지역은 아이들의 통학로이자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인근 상인분들과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도, 도로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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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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