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첨가물 등 약점 잡아 대량 구매 후 거액 배상 요구
한국산 막걸리 배상금 협상 중
19일 한국무역협회의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최근 식파라치가 기업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식품 라벨의 유통 기한, 글자 크기, 원산지 위반 등을 신고하는 데서 나아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식품 성분과 첨가물까지 분석해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상하이의 대형마트 와인 매장에서는 프랑스 와인의 중문 라벨에 이산화황 첨가 표기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식파라치가 이 제품을 2만 250위안(약 345만원)어치를 사들인 뒤 당국에 신고했다. 이 사람은 해당 마트로부터 구매가격의 10배(약 3450만원)를 배상받았다. 또 다른 식파라치는 지방 성분 표시를 누락한 소시지를 2092위안어치 산 뒤 신고해 역시 10배를 받아 챙겼다. 제품을 판매한 마트에는 벌금 4590위안이 부과됐다.
지난 2월에는 위생기준 변경으로 사용이 금지된 아스파탐이 첨가된 한국산 막걸리를 대량 구매한 뒤 배상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무협 관계자는 “중국 검사국조차 바뀐 규정을 몰라 위생 허가증을 발급해 정상 통관시켰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책임을 수입상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식품안전 신고 건수는 40만 9830건으로 대부분 3000명이 넘는 중국 내 식파라치에 의해 신고됐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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