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6-15 00:24
수정 2016-06-15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일부터… 최저 보장 보험금만

변액보험상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서 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라 그동안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변액보험도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선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보호해야 할 예금 자체가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 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6-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