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자율심의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자율심의로

입력 2016-04-23 10:12
수정 2016-04-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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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법 제정 추진…표시광고 입증 책임은 부과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식품 당국이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입증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흩어진 식품표시·광고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식품표시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 국무회의에 올리고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 특수용도식품 등에 적용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똥이 현행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광고 사전심의에까지 번지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다.

식약처는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광고 심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자율적 심의기구를 영업자들이 설립,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표시·광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입증 의무 책임은 표시·광고한 영업자에게 지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심의제 아래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표시·광고의 실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등을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료법인이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광고 등도 모두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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