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8 22:38
수정 2016-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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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대체 협약 새달 시행

지난해 말 효력이 소멸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운영 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 관계자들과 함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영협약 최종안에는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채권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해 협의회의 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특례는 금융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통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운영협약 공동 TF는 19일부터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중평초교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원구 중평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던 구조물 이설 공사가 22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를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확보는 물론, 사거리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사고위험도 낮춰질 전망이다. 노원구 하계동 중평초교사거리는 중평초등학교와 중평중학교가 있고, 벽산·우성아파트, 상아아파트와 건영옴니백화점, 중평어린이공원으로 둘러쌓여 있어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다. 주변 아파트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과 중평초교사거리를 지나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로 이동하려는 차량의 통행량도 많은 곳이라서, 사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었다. 게다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변압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로 우회전하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로막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 의원은 중평초교사거리의 학생 등하굣길 안전확보를 위한 문제해결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과횟수를 줄이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변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중평초교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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