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브렌즈값 이상하더니’…존슨앤드존슨 제재

‘아큐브렌즈값 이상하더니’…존슨앤드존슨 제재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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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텍트렌즈를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한 한국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공급하는 콘택트렌즈 ‘아큐브’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점유율 45%(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제품이다. 이 제품은 99%가 안경점을 통해 유통된다.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안경점이 적발되면 2∼4주간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지정된 가격을 유지해왔다.

존슨앤드존슨의 공식 거래처가 아닌 안경점이 아큐브 렌즈를 우회적으로 공급받아 싸게 파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경점 간의 거래를 제한했다.

안경점에 이런 가격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거래액의 10%를 할인해줬다.

공정위는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콘택트렌즈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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