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강행] 지분 41% 코레일에… 2015년 말 고속철 운영

[‘수서발 KTX 면허’ 강행] 지분 41% 코레일에… 2015년 말 고속철 운영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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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받은 수서고속철 법인은

수서고속철도 법인은 2015년 말 개통하는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체다. 114년간 독점체제였던 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수서발 KTX는 초기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됐다. 코레일이 전액 출자했다. 이후 자본금을 800억원으로 늘리게 되면 코레일이 지분 41%(328억원)를 보유한다. 나머지 472억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공적 자금 공모로 유치한다. 이번에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은 운영사 설립을 위한 준비 법인으로 공적 자금 투자 유치 주체다. 초기 40명 규모에서 ‘3본부 2실 8처’ 체제, 43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관사와 승무, 본사 인력 등을 뺀 비핵심 업무는 코레일에 아웃소싱한다.

수서발 KTX는 수서·동탄·지제역을 신설하고 나머지 경부·호남 고속열차 정차역은 코레일과 공용역으로 사용한다. 개통 첫해엔 신차 22편성에 코레일에서 5편성을 임차해 주말 기준 하루 52회를 운행한다. 서울역 대비 평균 1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고 선로 사용료는 영업수입의 50%로 코레일(31%)보다 높게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서두른 데 대해 “개통 전 준비에 24개월이 걸려 더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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