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체납징수에 FIU 정보 내일부터 활용

세무조사·체납징수에 FIU 정보 내일부터 활용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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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FIU법 시행…의심거래,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대상

국세청은 14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정보는 관세청의 관세사범 조사 및 체납액 징수 업무에도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 FIU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업무는 물론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도 FIU가 확보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탈세 및 체납 추적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세 당국은 조세범칙 조사 및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해서 해당 정보를 요청해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법 개정으로 국세청이 FIU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확대돼 탈세 추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까지 FIU는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와 1천만원 이상의 거래 가운데 의심거래 정보를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의심거래 기준이 없어지면서 1천만원 미만 소액으로 나눠 여러번 입금해도 의심거래로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혐의보고를 받아 국세청·관세청 등에 제공할 만한 FIU 정보에 대해 정보분석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은 개정 FIU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거래 분야의 과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대재산가의 고액현금을 이용한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에 재산을 숨겨 놓고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인 수법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FIU 정보를 활용했으나 이들 정보도 탈세자의 자금세탁을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2천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국세청은 FIU의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등으로 FIU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당초 FIU 정보 직접 열람이 이뤄질 경우 연간 4조5천억원, 5년간 27조2천억원의 추가 세원 확보를 기대했지만 정보 접근 범위가 축소되면서 5년간 전망치를 11조6천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FIU정보를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 추적에 적극 활용하고 고의적인 체납에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징수 강화와 함께 소송을 통한 환수와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도 추가로 입수되는 FIU 정보를 분석해 고액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 및 환치기 등을 조사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 활용 대상에는 ▲수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서 수입가를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매출을 숨겨 소득세·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 등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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