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리한 빚보증 등 막게 중앙정부 재정감독권 강화돼야”

“지자체 무리한 빚보증 등 막게 중앙정부 재정감독권 강화돼야”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연구원 정책세미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 감독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 등 기준을 정하고, 이보다 재정이 나빠지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파산’을 선고해 재정에 관한 자치권을 일시적으로라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파산 위기에 놓인 지자체로는 인천시와 태백시가 꼽혔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태백은 무리한 빚 보증으로 1년 예산 이상의 빚을 지게 됐고, 인천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재정이 원래 안 좋은 가운데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대규모 지출로 파산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현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도 지방의회가 반대하면 재정 건전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특히 재정위기 지자체가 로비를 강화하고 정치권을 통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 지방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내년 46.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연 2회 중앙정부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지방채 발행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아시안게임 관련 채무를 전체 채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상급정부가 파산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6년 유바리시 파산을 계기로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했다. 중앙정부(총무대신)가 실질 적자비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예산편성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2013-06-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