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차명계좌’ 우리은행만 수백개…금감원 특검한다

‘CJ 차명계좌’ 우리은행만 수백개…금감원 특검한다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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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 수백개를 포착하고 특별 검사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감사원으로부터 부실 경영으로 질타를 받은 데 이어 CJ그룹의 탈세를 도왔다는 혐의까지 받게 돼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우리은행에 개설된 CJ그룹 차명계좌 수백개 내역을 전달받음에 따라 내주부터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일각에는 CJ그룹의 차명 의심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은행과 증권사 등 5개사 정도로 전해졌으나 금감원은 CJ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 증권사는 특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CJ의 주거래은행이므로 일단 우리은행만 특별 검사를 한다”면서 “현재로선 다른 은행 검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CJ 차명 계좌와 관련해 증권사를 검사해달라는 요청은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검찰이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CJ 차명 계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조사해보면 실명제법 위반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 혼자서 차명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서 우리은행 직원이 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은행 차원에서 내부 통제가 잘 됐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2008년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CJ 비자금 수사를 하다 보니 적발된 계좌에 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어 우리에게 정보를 준 것”이라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는 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대부분 입증된 부분이 있어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30일 우리은행 감사 결과에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직원에게 7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부당 지급하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측근이 자회사 사장에 대거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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