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 대출 확대한다…돼지도 동산담보

동산담보 대출 확대한다…돼지도 동산담보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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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최대 80→100%로 확대…업력 기준도 축소

다음 달부터 동산담보대출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가 개선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 군산 산업관리공단 군산지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취급액이 4천437억원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됐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추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상자 범위,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별 대출한도를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에서 80∼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담보물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인 경우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체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업력 기준을 1년으로 낮추고 제조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돼지도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은 5월 15일 이전에 새롭게 개편된 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또 “구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쌍용건설 워크아웃과 STX 자율협약 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은행이 벤처·창업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 외에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애로상담센터도 추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은행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업체의 대출을 회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 대출 시 본부가 아닌 지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민 국일철강 대표는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면 재무제표가 나빠져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시설투자 시에는 신용평가를 탄력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수 삼성목재 대표는 “은행은 각종 서류로 대출을 신청한 회사의 상태를 계량화하는데, 기업가 정신도 중요하다”며 “기업가 정신을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본점이 아니라 지점 직원이므로 은행이 영업점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비올 때 우산 뺏는’ 식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출 관행도 물적 담보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는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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