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약발’…강남4구 최고 5천만원 뛰어

4·1대책 ‘약발’…강남4구 최고 5천만원 뛰어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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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고 5천만원 넘게 상승했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소재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송파 잠실동 주공5단지(전용 81.75㎡) 매매가격이 19일 기준 10억4천만원으로 지난달 29일보다 5천500만원 상승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78㎡) 가격도 7억9천만원으로 20여일 만에 3천250만원 올랐다.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진달래3차) 전용 84.97㎡의 경우 지난달 29일 10억원 하던 가격이 지금은 10억2천500만원으로 뛰었다.

강남 개포 주공2단지(전용 54.46㎡) 8억5천만원, 고덕주공5단지(전용 75.69㎡) 5억3천만원, 고덕주공6단지(65.16㎡) 5억1천만원, 잠원 한신10차(전용 54.43㎡) 5억원 등으로 모두 1천500만원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송파구가 0.32%의 상승률을 기록,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도 0.02% 뛰었다. 반면 강동구와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14%, 0.09% 떨어졌다.

강남4구는 재건축단지들이 많아 이번 4·1 대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미분양 주택 중에서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계약을 맺는 사람에게 5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대다수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에 76∼84㎡로 기재돼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호재를 감안해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급매물을 거둬들이거나 1주일새 호가(부르는 값)를 1천만∼3천만원씩 올리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이번 4·1 부동산 대책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다”며 “강남권 아파트들의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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